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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자치법규 2267712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등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조합가입 신청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주거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역주택조합 등”이란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택조합 등의 건전한 운영과 군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ㆍ배포

① 군수는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려는 신청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를 제작ㆍ배포 하여야 한다.
1. 사업 절차 및 법적 근거
2. 가입 시 유의사항
3.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분쟁ㆍ피해 유형
4. 그 밖에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내서를 군청 민원실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ㆍ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합원 모집 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법률상담 지원

군수는 가입신청자 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협약을 체결한 법률전문가 등과 연계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내 지역주택조합 등의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