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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711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
2. 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3. 신청 및 지원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군수는 주택임차 보증금을 대출받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제외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지원 주택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확인서상의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이 아닌 경우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주거복지 관련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신청절차 등

①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 및 서약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만 신청한다.
③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7조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3. 지원받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