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
2. 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3. 신청 및 지원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주택임차 보증금을 대출받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지원 주택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확인서상의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이 아닌 경우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주거복지 관련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①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 및 서약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만 신청한다.
③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3. 지원받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