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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자치법규 2267710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이전의「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 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된 도시재생사업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유지ㆍ확산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방안
4. 도시재생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운영ㆍ관리 계획
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주민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ㆍ정비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보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