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이전의「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 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된 도시재생사업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유지ㆍ확산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방안
4. 도시재생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운영ㆍ관리 계획
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협의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주민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ㆍ정비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