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구정 주요 정책 방향과 시책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구정 주요 정책 방향과 시책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정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ㆍ집행ㆍ평가
2. 구정의 새로운 정책 발굴 및 현안 해결 방안 모색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법조계 인사 등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 복지, 경제, 도시, 환경, 문화, 예술, 교육 등 지역발전 전반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지역 현안에 밝고 지역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위원이 해당 정책 대상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자문을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직권으로 해당 위원의 자문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국외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위원장 간 직무 분담은 위원장 간 협의로 정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에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 일시, 안건 및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등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