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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708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정신질환자”란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정신의료기관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급입원이 가능한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현황 조사 및 관리
2. 법 제 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

제5조

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응급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및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위기상황 개입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
4. 「대구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시행계획과의 연계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및 응급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치료비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른 치료비
3. 법 제11조에 따른 발병초기 정신질환에 따른 치료비
4.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5.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응급정신질환자 발생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시설,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