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ㆍ쉼터ㆍ운동시설ㆍ공용텃밭ㆍ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주거공간,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및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29조의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임대시세의 100분의 50으로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 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 시설,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용ㆍ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활용 용도별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주거용으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사무용으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 된 협동조합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용ㆍ사무용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구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정비사업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입주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