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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67704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보호자가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

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정 및 구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