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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703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 구역에서 시행하는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16조의7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의 권한으로 정하여진 사항과 법령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생활악취의 방지ㆍ저감 및 구청장의 관련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2. 인접한 주거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종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할 것
3.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인과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에 환기구ㆍ배기구가 접하여 있는 경우
2. 주거지역, 학교 또는 어린이집ㆍ유치원의 경계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
3. 생활악취에 관한 민원이 반복하여 제기된 경우
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한도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의 조건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저감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시설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을 지원의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시설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