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택배ㆍ배달ㆍ퀵서비스ㆍ대리운전ㆍ방문돌봄 종사자,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공간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여건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대기 공간 제공
2. 폭염ㆍ한파 등으로 인한 이동노동자 피해예방을 위한 냉ㆍ난방용품 제공
3.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점검ㆍ정비를 위한 공구 등 편의시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근무 특성과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성별과 이동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휴식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휴식공간을 구분하여 설치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거점형ㆍ 간이형 등 다양한 형태의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쉼터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구청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쉼터에서 음주, 도박, 흡연 등을 하는 경우
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