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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701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지원 방법, 지원 내용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제외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에게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해당 법령이나 지원 사업에 따라 다시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