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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 예우 조례자치법규 2267700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상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장기간 돌보며 헌신해 온 구민을 예우하고 격려함으로써 가족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가족친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이란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가족을 지속적으로 부양ㆍ간호 또는 간병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란 가족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상시적ㆍ장기간 돌보는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를 예우하고, 가족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며, 돌봄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사업

구청장은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 발굴 및 선정
2. 표창 및 표창패 수여
3.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의 공적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사업

제5조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주된 돌봄 제공자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돌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표창

구청장은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의 발굴 및 예우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