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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69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0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화재 예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이란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시 신속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사.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카.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 밀폐된 소형 전기ㆍ통신 설비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ㆍ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과부하ㆍ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3.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4.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5.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6. 그 밖에 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 그 밖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예방교육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화재 예방 안전
2. 올바른 가스 및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

보고ㆍ점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