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
4.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5.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
6.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분산에너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울특별시 분산에너지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에너지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자치구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실증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련 기반 구축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분산에너지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체ㆍ학계ㆍ연구소 전문가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1. 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요ㆍ공급 개선
2. 분산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3. 특화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신규 마련, 유지ㆍ보수 등에 대한 사항
4.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특화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안 협력
6. 그 밖에 특화지역의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