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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자치법규 2267693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2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3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주민 생활환경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햇빛ㆍ물ㆍ지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3. “태양광발전설비”란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4. “풍력발전설비”란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적용한다.

제4조

지역ㆍ지구ㆍ구역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① 법 제2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이격거리를 적용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다만 도지정유산의 경우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500미터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500미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500미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설비는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거리기준에 1,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는 해당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제5조

태양광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①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의 범위 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호 이상의 주택이 위치한 경우, 각 주택의 소유주 및 세대주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

풍력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①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부터 1,500미터까지의 범위 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호 이상의 주택이 위치한 경우, 각 주택의 소유주 및 세대주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부터 500미터까지의 범위 내에 도로가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 및 도로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