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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공영사업공사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7692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15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청도공영사업공사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청도군이 설립한 청도공영사업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회계감사인”이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사의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재직하였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회계감사인 자격 및 선임원칙 등

① 회계감사인 자격에 관한 사항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②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생략할 수 있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해 공사의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8조

회계감사인 선정 절차 및 방법

① 회계감사인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선정한다.
② 군수는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청도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③ 위원회는 공모 참여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별표에 따라 평가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선임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⑤ 평가 결과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고, 정성평가 점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

제9조

회계감사인 선임 및 통보

① 위원회는 제8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선임 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한다.

제10조

회계감사 계약 체결

① 공사의 장은 군수가 선임한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약체결 절차는 관계 법령과 지방공기업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공사의 장은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회계감사인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장은 그 결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