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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688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2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의 보호와 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건강한 생태계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생태관광 등 생태계서비스를 현재와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누리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반딧불이 서식지”란 다수의 반딧불이가 출현하고 반딧불이가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으며 반딧불이 탐사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① 이 조례에 따른 반딧불이 서식지의 보호ㆍ복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딧불이 서식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이수ㆍ치수ㆍ친수 등의 공공사업을 저해하지 않고 하천구역 등의 관리청이나 반딧불이 서식지 부지의 소유자, 사용권한을 가진 자 및 반딧불이 서식지 인근 토지 소유자 등의 권한이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1. 반딧불이 서식지가 하천구역(소하천구역을 포함한다)이나 국ㆍ공유지에 소재한 경우
2. 반딧불이 서식지의 토지, 시설 등 소유자 및 사용권한을 가진 자가 제4조에 따른 보호, 복원 사업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② 반딧불이 서식지의 보호 및 복원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반딧불이 서식지는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서식지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2. 반딧불이 서식지의 이용ㆍ개발과 보호ㆍ복원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서로 협력하여 서식지의 보호와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 및 복원 사업

① 시장은 반딧불이 서식지의 보호과 복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딧불이 서식지에 대한 조사ㆍ연구
2.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및 복원에 관한 교육ㆍ홍보
3. 반딧불이 서식지 지킴이 활동 사업
4. 반딧불이 서식지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5. 반딧불이 서식지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
6. 반딧불이 서식지 환경 개선 사업
7.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탐사 등 체험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장은 반딧불이 서식지의 보호와 복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반딧불이 서식지의 소유자 등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체계적인 서식지 보호와 복원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공공기관, 전문가 및 주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반딧불이 서식지의 보호와 복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