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증진하고 용인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지역 문화ㆍ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증진하고 용인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지역 문화ㆍ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문화행사”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행사를 말한다.
2. “연계행사”란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개최지 또는 개최지 외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사전행사, 후속행사, 문화교류행사, 홍보행사 및 참가자 지원활동 등 국제문화행사와 관련된 행사를 말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문화행사 및 연계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사를 통하여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ㆍ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행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행사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국제교류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문화ㆍ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참가자 및 방문객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6. 홍보 및 시민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7.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행사와 연계한 문화ㆍ예술ㆍ관광 프로그램의 운영
2. 국제문화교류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3. 참가자 및 방문객에 대한 교통ㆍ숙박ㆍ관광안내 등 편의 제공
4. 문화유산 및 지역관광자원의 홍보
5. 문화유산 및 지역관광자원시설의 개ㆍ보수 등 정비사업
6. 자원봉사자의 모집ㆍ교육 및 활동 지원
7. 안전관리 및 의료지원
8. 행사의 홍보 및 국내외 교류사업
9.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10. 그 밖에 행사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행사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사 유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2. 행사 유치를 위한 제안 및 홍보활동
3. 그 밖에 행사의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경기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행사 주최기관, 행사 관련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행정협조, 공공시설의 사용지원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 주최기관과 공공, 민간의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방안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각각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또는 행사 업무 소관 실ㆍ국장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3. 행사 주최 기관ㆍ단체의 업무 담당자
4. 행사 관련 공공 및 민간 기관ㆍ단체의 업무 담당자
5. 그 밖에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지원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부시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④ 지원협의체는 행사가 종료되면 해산하며,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