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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자치법규 2267686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2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과천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과천시의회 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3. 「과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4. 「과천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제3조

의장의 책무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청렴도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ㆍ목표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과천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2.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해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