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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685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2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과천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경계선지능인을 포함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ㆍ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시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제4조에 따른 과천시 평생교육연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원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과천시의 느린학습자 실태조사를 생애주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발굴ㆍ선별 및 정서발달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과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내 복지기관, 아동센터 등 유관 기관 및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관련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