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천시 소속 공무원
나. 「과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다. 「과천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ㆍ목표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과천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2.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부 및 내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매년 청렴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청렴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시장은 청렴도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부서와 공직자에 대해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