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벤처ㆍ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통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벤처ㆍ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통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ㆍ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등의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에 수익금, 출연금 및 보조금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실증 및 인증 등 기술사업화 지원
2.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및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등 성장 지원
3.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과 지역 유치ㆍ정착 지원
4.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공동 협력 사업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6.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4호까지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1. 기금과 창업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투자, 기금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