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암치료로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의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과 치료 의지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암치료로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의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과 치료 의지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로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기준에 적합한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① 제3조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금액은 실제 가발구입비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 횟수는 1인 1회로 한정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인은 가발구입 영수증 및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급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