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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678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1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언론문화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신문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를 주된 보급과 취재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으로 한다.
1. 구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신문사업을 등록한 경우
3. 지원사업 신청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4.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조

지원사업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지면 개선 사업
2. 지역신문을 통한 구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및 구독지원
3.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신문 발전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신문 발전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지역신문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론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언론학회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신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신문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