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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67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1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와 그 산하조직(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및 활동
3. 자유민주주의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ㆍ발전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신청 및 정산

① 한국자유총연맹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6조

책무

한국자유총연맹은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점검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