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이란 구매자가 소비하는 내구성을 갖춘 물리적 재화를 말한다.
2. “수리”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제품을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도록 고치는 행위를 말한다.
3. “수리 문화”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를 통해 재사용하는 생활양식과 이를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한다.
4. “수리권”이란 구매자가 제품을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수리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부산진구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수리를 통해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원활한 수리 환경 기반 조성 및 거점 확보ㆍ운영 방안
3. 교육 및 홍보 방안
4.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수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수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상 공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
2. 수리 전문가 및 업체와 연계한 수리 활성화 사업
3. 수리 전문가 양성 및 자원봉사자 운용
4. 수리 지원 센터 운영 및 위탁
5. 수리 문화 확산 교육 및 체험사업
6. 수리 정보체계 구축 및 홍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수리를 통한 순환경제사회 촉진과 수리권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ㆍ업체ㆍ전문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