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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674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1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청소년에게 음악을 통한 정서 함양과 창의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교육 제공과 지역 문화로 확산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오케스트라”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ㆍ보급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2. 중구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생활 교육 제공에 기여
3.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로 구민 화합 및 중구의 위상 제고

제3조

구성

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단장 1명, 지휘자 1명을 포함한 6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강사를 둘 수 있다.
②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활동을 지원한다.
②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공연을 기획ㆍ지휘하고 단원의 연주 및 연습을 관리 감독한다.
④ 지도강사는 지휘자와 협조하여 단원의 연주 및 연습을 지도한다.

제5조

지휘자 등의 자격과 위촉

① 지휘자는 관련 분야 음악관련 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오케스트라 지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지도강사는 소관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

단원의 선발

① 지휘자를 제외한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
② 상임단원은 음악적 기본 소양과 악기 연주 기량을 갖춘 부산광역시 중구 거주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휘자와 담당부서장이 선발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지원자가 미달인 경우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
2. 제1호에 해당하는 연령대이면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
③ 비상임단원은 청소년오케스트라 공연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오케스트라 경력을 갖춘 학생 중에서 지휘자가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④ 단장은 연주회 시 원만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해당 연주회에 필요한 악기를 전공한 자를 객원단원으로 수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지휘자 해촉 및 단원의 퇴단

단장은 지휘자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또는 퇴단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 또는 퇴단을 희망하는 경우
2. 청소년오케스트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임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4. 청소년오케스트라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및 연습에 5회 이상 불참한 경우
6.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연주회 및 연습

① 연주회는 정기연주회와 수시연주회로 구분하고 정기연주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단원들의 기량 향상 및 공연 참가를 위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을 실시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등의 이용

구청장은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연주회 및 연습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학교, 대학, 문화예술기관 및 지역 예술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습공간ㆍ악기ㆍ교육프로그램ㆍ강사 등의 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단장과 단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지휘자, 지도강사, 객원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