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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673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06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사립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경영자에게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교육감은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