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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672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1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종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시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3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접종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9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9세 이상 64세 이하 국가유공자
2. 대상포진: 1년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 임신 등의 사유로 의사의 예방접종 금기 판정을 받은 사람
2.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예방접종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한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1회
③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받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예방접종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접종기관은 지원대상의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계약 해지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환수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10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피해의 보상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