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671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1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농작물 생산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적용범위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관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시의 농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필요한 사업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
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危害) 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 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