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 지역업체 생산품, 재화, 용역, 서비스 등의 지역생산품의 공공부문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 지역업체 생산품, 재화, 용역, 서비스 등의 지역생산품의 공공부문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광주시 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지역업체로 볼 수 있다.
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ㆍ판매ㆍ노무를 제공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시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
2.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지역생산품 구매 목표
2.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과 지역업체 관련 제도개선, 기술정보 제공,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 단계에서 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내 각종 공사 등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역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업체가 생산한 우수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제품 구매 협의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각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물품의 구매ㆍ공사ㆍ용역 발주 시 계획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발주 시 지역생산품 구매 촉진 및 장려
2.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구매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지역업체의 기술력(특허, 신기술, 조달 우수 구매 인증기업 등) 적용
3. 지역생산품이 없을 경우 유사물품 대체 검토
② 각 기관의 장은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발주 시 지역업체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장려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 우수 생산품, 재화, 용역에 관한 정보 제공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품 구매 장려 및 협조 요청
계약총괄부서의 장은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못한 기관이나 부서의 계약 요청시 별지서식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개인 또는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역업체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