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766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1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민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기본사회”란 모든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돌봄ㆍ소득ㆍ의료ㆍ주거ㆍ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사회 실현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관계 부서,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기업, 연구소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사회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시민의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
2. 기본사회 정책의 범위 및 대상
3.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사회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및 시민 참여 방안
5. 기본사회 교육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 전문가,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기본사회 사업 지원

① 시장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사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사회 정책 관련 교육 및 홍보
2. 기본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분야별 기본사회 정책 관련 사업
4.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등 행사
5. 그 밖에 기본사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본사회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사회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사회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본사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기획, 조사, 연구, 평가,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3. 기본사회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기본사회 정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사회 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2. 광주시의회 의원
3. 사회복지ㆍ경제ㆍ교육ㆍ환경 등 기본사회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사회 업무 총괄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민참여

① 시민은 기본사회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 행사,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기본사회 실현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