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아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 「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결과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시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