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66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등의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다. 출자ㆍ출연기관등의 임직원
2. “출자ㆍ출연기관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아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및 시민 등을 선정하여 포상 및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ㆍ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ㆍ「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