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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665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아산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율적인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네트워크”란 건강증진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 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5. “지역자원 협력기관”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 지역주민의 건강, 복지 등 다양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아산시에 설치된 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및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배치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②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센터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 등에 관한 자문과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에 대한 사항
2. 지역자원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협의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협의체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할 때에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