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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664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1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주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합리적 소비 촉진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배달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주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배달앱
나. 공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 배달앱
2. “가맹점주”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공공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 사업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공배달앱을 통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배달앱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사업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배달앱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공공배달앱 이용자 및 가맹점주에 대한 판촉활동 지원사업
3. 캐시백 적립 등 공주사랑 상품권 연계사업
4. 그 밖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 지원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약 및 협력

①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사업자, 소상공인 단체, 금융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충청남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하여 공공배달앱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