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동사랑상품권을 말한다.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영동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규모, 시기 등 지급에 관한 기준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4. 시범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군민으로 하되, 세부 기준 및 실제 거주 여부의 확인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①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및 사용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충청북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군민(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지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당자에 한정한다)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에 한정한다)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해당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③ 대리신청의 범위, 위임 확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인이 자료 제출 및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 조사 방해ㆍ거부 시 그 지급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 이후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동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본소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예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4. 지역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ㆍ농촌, 인구정책, 사회복지, 지역경제,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군 위원회를 대표하고, 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읍ㆍ면에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기본소득 읍ㆍ면 위원회(이하 “읍ㆍ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대상자 확인에 관한 사항
2. 지급 대상자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사업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에 관한 사항
② 읍ㆍ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읍ㆍ면 위원회 위원장은 읍장 또는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1명
2. 해당 읍ㆍ면의 이장 2명 이내
3.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 2명 이내
4.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은 위촉 시 자격 요건으로 정한 직위를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읍ㆍ면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읍ㆍ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