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의3에 따라 영동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의3에 따라 영동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노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계적인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의 지역사회 참여,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등 고령친화도시 조 성을 위한 추진과제와 세부 추진계획
3. 분야별 추진방법 및 재원 조달계획
4.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 지정 추진 및 지정 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증진 및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에 관한 사업
2. 노인의 역량 강화 및 교육ㆍ평생학습에 관한 사업
3.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ㆍ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업
4. 노인의 주거ㆍ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5. 노인의 돌봄ㆍ안전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업
6. 세대 간 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도시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정책 참여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영동군 소속 공무원
2. 노인복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관계자
3. 보건ㆍ복지ㆍ주거ㆍ교통ㆍ도시계획ㆍ평생교육ㆍ문화 등 고령친화도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노인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거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