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학교환경교육ㆍ사회환경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7. 지역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지역계획의 이행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한다.
⑤ 지역계획은 제5조에 따라 김포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⑥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계획의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및 활성화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 담당 국ㆍ과장 및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2명 이내
2.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3. 환경교육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 및 환경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5.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6.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실시
7.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8.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9.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김포시 환경교육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