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법 제47조의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업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 시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① 주무부서의 장은 인사청문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성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인사 진행 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인사청문요청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이 요청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 요청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에서 모두발언을 청취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1인당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당사자에게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을 마친 경우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사청문의 경과
2.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3. 그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관련된 중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 또는 증언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이유는 소명해야 한다.
③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