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학교폭력 등으로 심리적ㆍ신체적ㆍ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성남시 거주 청소년에 대하여 주민복지 차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학교폭력 등으로 심리적ㆍ신체적ㆍ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성남시 거주 청소년에 대하여 주민복지 차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피해학생등”이란 제1호의 학교폭력을 포함한 학교 밖과 교육과정 외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ㆍ괴롭힘ㆍ따돌림ㆍ사이버폭력 등으로 인해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을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 및 교육감ㆍ교육장ㆍ학교의 장 등의 권한과 기능을 대체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피해학생등을 지원하는 경우 학교폭력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와 복지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야 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학생등의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 차원의 보완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협력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ㆍ정서 상담 및 정신건강 회복 지원사업
2. 전문의료기관 연계 지원
3. 법률지원기관 안내 및 연계(상위법령상 피해보상 절차 안내 포함)
4. 재발방지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한 상담ㆍ프로그램 연계
5. 가족 상담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호 외에 필요한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학생등의 회복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회복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명목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