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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학교폭력 등 청소년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65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4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학교폭력 등으로 심리적ㆍ신체적ㆍ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성남시 거주 청소년에 대하여 주민복지 차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피해학생등”이란 제1호의 학교폭력을 포함한 학교 밖과 교육과정 외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ㆍ괴롭힘ㆍ따돌림ㆍ사이버폭력 등으로 인해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 및 교육감ㆍ교육장ㆍ학교의 장 등의 권한과 기능을 대체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피해학생등을 지원하는 경우 학교폭력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와 복지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학생등의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 차원의 보완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협력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ㆍ정서 상담 및 정신건강 회복 지원사업
2. 전문의료기관 연계 지원
3. 법률지원기관 안내 및 연계(상위법령상 피해보상 절차 안내 포함)
4. 재발방지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한 상담ㆍ프로그램 연계
5. 가족 상담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호 외에 필요한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학생등의 회복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비밀누설금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회복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명목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