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별 점포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지역기반 공동체인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여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별 점포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지역기반 공동체인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여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성남시의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3.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소상공인 정책 등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골목상권 공동체 간 회원 중복이 없을 것
나. 골목상권 간 상권 겹침이 없을 것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
3. 그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단체 고유번호증, 상권 구역도,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여부 및 사실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경영자문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개선
3. 골목상권 공동체 특화 디자인 및 공동상품 개발
4. 골목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5. 그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상권 공동체가 소재한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자에게 성남시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주차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 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