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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654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4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성남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ㆍ성남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성남시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의원ㆍ위원회ㆍ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발생 내역, 비용추계의 기준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입과 세출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추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비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비용으로 한다.
⑦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제5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작성부서 및 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소관부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사전요청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③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소관부서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비용추계서 제출

① 의원ㆍ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시의회 안건 부의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협조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