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 향상,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 향상,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영업정지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명령
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