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움터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및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력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표 및 방향
2.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요건 및 역할
3. 배움터지킴이 교육
4. 배움터지킴이 활동 지원
5.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배움터지킴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 현황, 만족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 요건, 활동 기간 및 활동 시간, 활동 내용, 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배움터지킴이의 1일 활동 시간은 등ㆍ하교 및 취약 시간 등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배움터지킴이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등ㆍ하교 안전 및 교통안전 지도
3. 취약 시간 및 취약 지역의 순회지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배움터지킴이 활동 중에 발생한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배움터지킴이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8조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 활동 내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 생활지도 등에 관하여 배움터지킴이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학생 보호 및 안전 활동이 우수한 배움터지킴이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