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학생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체계적인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도시형캠퍼스 설립유형 및 절차,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형캠퍼스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캠퍼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하려는 경우 과대ㆍ과밀 실태, 통학환경, 학령인구 변화, 교육수요자의 요구 및 지역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를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 기준 면적은 3분의 1 범위에서, 체육장 기준 면적은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따른다.
①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가 본교에 비하여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시설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이 본교에 비하여 근무여건, 경력개발,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 및 학교 설립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포함하는 학교별, 사례별 도시형캠퍼스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형캠퍼스 설립 수요 지역에 관한 추진 사항
4. 도시형캠퍼스 설립 검토와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