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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648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03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임용한 사무직원
라.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및 강사
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
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겪는 신체적ㆍ정신적 긴장상태 및 정서적 어려움을 회복ㆍ관리하여 심리적 안녕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3. “마음건강 증진”이란 마음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 마음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교직원의 마음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의 지원 범위는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방안
2.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 운영 방안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지역사회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교직원의 마음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1. 희망하는 교직원에 대한 심리검사
2. 전문기관 상담 및 의료기관 치료 지원
3. 마음건강 증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마음건강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감 소속 공무원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마음건강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울산광역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음건강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