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임용한 사무직원
라.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및 강사
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
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겪는 신체적ㆍ정신적 긴장상태 및 정서적 어려움을 회복ㆍ관리하여 심리적 안녕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3. “마음건강 증진”이란 마음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 마음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교직원의 마음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의 지원 범위는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방안
2.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 운영 방안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지역사회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교직원의 마음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1. 희망하는 교직원에 대한 심리검사
2. 전문기관 상담 및 의료기관 치료 지원
3. 마음건강 증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마음건강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감 소속 공무원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마음건강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울산광역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음건강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