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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647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03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의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구매ㆍ검수ㆍ조리ㆍ보관, 학교급식 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기본방향
2.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추진 목표 및 달성 방안
3.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교육 및 홍보
2.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도ㆍ점검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