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응급상황 및 조난사고에 대비하고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응급상황 및 조난사고에 대비하고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처치 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2. “조난사고 대비 교육”이란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 조난을 당한 자신의 생존 또는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조난신고, 응급처치 등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상의 안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생존 및 구조 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방향
2.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활성화 방안
3.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예산 확보 방안
5.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의 홍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직원의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의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와 그 밖에 조난구호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