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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7644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005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타당성 조사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
2. 향후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적정 균형 여부
3. 학교군 설정
4. 학생배정방법
5.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6.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7.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 계획
8. 그 밖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를 위해 의뢰하는 사항
②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제 사유의 적합성
2.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
3. 그 밖에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

타당성 조사 방법

타당성 조사는 교육감이 대학교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4조

여론조사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여론조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입학전형 실시안에 대한 찬성 여부로 결정한다.

제5조

여론조사 대상 및 방법

① 여론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조사 방법은 질문지법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