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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7643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9-22공포 2026-09-22공포번호 1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의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③ 공약사업별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

제4조

공약사항의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안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 사업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

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 공약사항 취지 부합 여부
2.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3. 현황 분석과 전망
4. 국가 및 울산광역시 계획과의 조화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정된 실천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한다.
④ 실천계획은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정한다.

제6조

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 변경안은 제9조제1호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7조

추진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분기별로 종합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 또는 보고회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

제8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공약이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구민을 대상으로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별 인구분포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
2. 공약사항 이행실적 평가
3.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관한 개선의견 제시

제10조

회의

①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방법 및 환류

① 공약사항 이행평가는 당초 공약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서면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 이행평가를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평가단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2조

수당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과 실천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이행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해야 한다.